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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생신분으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3738 | 양도 | 2008-12-24

[사건번호]

조심2008부3738 (2008.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었던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OOOO O), OOO(OOOOO), OOO(OOOO O)와 함께 2002.5.21. OOOOO OOOOOOOOO OOOOO 답 1,170㎡를 OOO(OOOO OO)으로부터 공유지분(청구인의 지분은 144/1170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증여받아2007.5.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63,428,041원을 신고납부한 후,2008.5.20. O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의 2필지 농지1,439㎡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2008.6.3.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 례제한법」제70조를 적용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8.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 공동으로 증여받은 전체토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고 경작 사실확인서에 의해 자경하여 온 것이 사실로서, 공동생활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할 때 모심기와 수확이 가장 큰 농사일이고 농사일의 강도나 중요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가족들이 농사일을 돕고 함께 수확하는 것은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학생이라 하여 대토농지의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수증 및 양도당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었던 청구인(1992년생)이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가족들은 OOOOO OOO OOO OOO OOOOO답 1,170㎡를 각 738/1,170(OOO), 144/1,170(OOO), 144/1,170(OOO), 144/1,170(청구인)의 지분으로 증여받아 2007.5.25. 양도하였으며, 대토농지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 소재 2필지도 가족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들이 증여받은 전체토지는 경작되다가 양도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농지대토에 따른 면적 및가액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 OOO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1992년생으로쟁점토지 취득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족공동으로 증여받은 전체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농지원부 및 다른 사람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었던 청구인이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사실상 청구인의 부 OOO가 OOO의 지분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4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