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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726에 있는 북한 남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반사고 점수제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