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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1 2016노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양형기준 등을 두루 참작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