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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29 2018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C 올 뉴쏘 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내 보은 로 샛 터 말 입구 도로를 보은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구간으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횡단이 잦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었으며, 당시는 해가 지는 시점으로 날이 어두워 지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46 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동 대 4길 16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삼산로 45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만년 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설명, 사체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