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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70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론스타 ISD 청구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 ICSID에 LSF-KEB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에서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 및 그 내역(계산근거) 정보 또는 이 정보가 기재된 문서(중재판정부의 기밀유지 명령 대상이 되는 회사 기밀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나.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위 공개 청구 정보 중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은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별지 목록 기재 정보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현재 중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중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중재재판 관련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투자협정 중재재판에서 이례적이므로 그로 인해 외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피고의 위 2015. 6. 3.자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중 비공개 결정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피고가 밝힌 직권취소 사유와 정보 공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비공개처분 취소사유 중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나, 2015. 7. 7. 종료된 2차 심리기일의 손해 쟁점 변론과정에서 론스타 주장 손해액이 확정되어 더 이상 변동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