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위반][공2000.1.15.(98),243]
내용(내용)기간 내에 있는 재생 가능한 범퍼를 수거한 후 이를 세척하고, 흠집제거 및 도색작업 등을 거쳐 의장등록된 원래의 범퍼와 동일한 형상과 색채를 갖춘 범퍼로 복원한 경우, 의장권 침해 여부(소극)
내용기간 내에 있는 재생 가능한 범퍼를 수거한 후 이를 세척하고, 흠집제거 및 도색작업 등을 거쳐 의장등록된 원래의 범퍼와 동일한 형상과 색채를 갖춘 범퍼로 복원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이는 등록된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새로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문성윤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업종을 차량범퍼 재생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약 4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내에 차량범퍼의 세척·접착 및 도색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차량범퍼 재생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비공장·폐차장 등지에서 폐기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범퍼 중 재생 가능한 범퍼를 선별하여 수거한 후 이를 세척하고, 흠집제거 및 도색작업 등을 거쳐 의장등록된 원래의 범퍼와 동일한 형상과 색채를 갖춘 범퍼로 재생하여 중고품으로 신제품의 30% 내지 50% 정도의 가격에 정비공장 및 부품판매점 등에 판매하였을 뿐, 내용(내용)기간이 지난 범퍼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퍼를 만들거나 수집된 범퍼의 모양을 바꾸거나 또는 기존의 의장등록된 범퍼를 모방하여 새로운 범퍼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범퍼 재생과정이 위와 같이 내용기간 내에 있는 재생 가능한 범퍼를 수거한 후 이를 세척하고, 흠집제거 및 도색작업 등을 거쳐 의장등록된 원래의 범퍼와 동일한 형상과 색채를 갖춘 범퍼로 복원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는 등록된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새로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