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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14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E이라면서 자신의 병역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앙이나 양심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확고한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방부나 병무청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조차 응할 수 없다면서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E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4. 9. 30. 병무청에 “그 동안 성서로 훈련받은 본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E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