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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나81761

횡령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2016. 1. 27. 피고에게 위 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내외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2. 22.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11. 30.까지 합계 398,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7. 1. 24.을 기준일로 하여 기성고 합계가 320,510,816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성고 산출내역(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산출내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산출내역을 위 내용과 같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산출내역에는 엘리베이터 공사(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라 한다)의 총 견적금액이 40,700,000원이고, 그 중 기성고가 27,133,33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 24.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추가로 진행한 공사는 없으며,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3281호 사건(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