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C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D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상세계획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소외 조합은 2002. 7.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 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기왕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부칙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폐지 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6. 소외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1348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18. ‘30억 원과 이에 대한 2010. 10. 14.부터 20 1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라.
소외 조합은 2011. 10. 2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6. 집행력 있는 위 확정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5075호로 소외 조합이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피고로부터 징수할 과도환지 청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95,638,100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4. 6.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