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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22 2016가단1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0. 5. 24.경 소외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여 주었고, F는 같은 날 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는 F에게 위 5,000만 원을 자신이 직접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 등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F는 위 사실확인서를 원고 A에게 다시 교부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그와 같은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F에 대한 투자금 등 반환채무를 면제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F의 망인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5,000만 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5,000만 원 × 상속분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는 F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자신이 인수할 의사 없이 F의 요청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