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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9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3:0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24세)가 관리하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이 기분 나쁘게 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흡연실에 있던 재떨이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PC방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