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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C에 있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업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천안공장에서 2013. 5. 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구매담당직원으로서 플라스틱 원자재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이를 창고에 보관하다가 반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돈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고, 가지고 있던 돈을 소진하여 도박자금이 모자라고, 도박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차용금의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현금을 마련할 궁리를 하던 중, 2014. 7. 말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원자재를 일단 창고에 보관시키고 즉시 창고의 자재 담당자에게 구입한 원자재가 반품 대상이라고 말하고 반품하는 것처럼 꾸며 원재료를 반출시키면 입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산상으로 반출된 물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빼돌려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E’ 게시판에 ‘ 원자 재( 레진 ABS)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구매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위 피해자 회사의 천안공장에서 자재 담당자인 F에게 당일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 원자재 중 2톤 분량을 반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입고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한 다음, 위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연락을 한 G으로 하여금 천안공장에 트럭을 보내도록 하여 입고등록이 되지 않은 원자재 2 톤을 차에 싣고, 정상적으로 반출되는 원자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회사 반출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 반출증’ 을 입력하고, 이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