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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4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9. 6. 7.부터 2012. 2.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0,042,040원을, 2011. 11. 10.부터 2012. 6.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4월분부터 6월분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