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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2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심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6호의 필요적 국 선 변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 1 심법원이 국선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