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지상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인접지인 피해자 D 소유의 E, F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피해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7.경 C병원 앞에서 조경업자인 G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들이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나무 23그루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G는 2018. 9.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피해자 몰래 매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23그루를 굴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 소나무 23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지적도 등본, 소나무 굴채하는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소나무 23그루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계약서 확인), 수목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출자료 등 고소인 진술 청취), 피해 금액 산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