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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50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554,8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30...

이유

1.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에 한하고, 원고 A의 경우에는 청구원인 특정을 위해 갑 제4호증(투자입금내역서)을 별지2와 같이 첨부하며, 원고 E의 청구원인 중 '총 30,000,000원' 부분은 '총 2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나.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G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J의 회장으로서 실제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고, 피고 H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G와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 H는 피고 G와 공모하여 위 회사들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 H는 피고 G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데에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3 따라서 피고 H는 피고 G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투자한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H가 원고 G와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