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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식품판매업소인 'C축산업협동조합'의 상무이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14. 15:30경 위 'C축산업협동조합' 식품판매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2015. 1. 10.까지인 ‘설록 찬물 현미녹차’ 9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진열보관한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일이 4일에 불과한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영업소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