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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56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8.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1.부터 200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피고 B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 C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2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C과 무단전차인인 B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2013.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2.경 이후 피고 C은 2014. 3.경 먼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가, 다시 피고 B에게 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원고가 2013. 12.경 피고 C의 향후 전대차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을나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