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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550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소설 ‘D‘를 저술하여 2003. 10. 23. ‘도서출판 E’에서 출판하였다.

이후 위 소설을 기초로 시나리오도 저술하였다

(이하 위 소설은 ‘원고 소설’, 시나리오는 ‘원고 시나리오’라 하고, 통틀어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 영화 “F(이하 ’피고들 영화‘라 한다)”은 피고 C이 2012. 10월경 시나리오 구상을 시작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 제작하여, 피고 C이 연출하고, 피고 주식회사 쇼박스가 배급한 영화로서, G 국내에서 개봉하여 상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7, 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들 영화를 제작상영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손해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100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

3. 의거관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