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4.26 2019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에 있는 구룡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상암동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파주 쪽에서 서울 상암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중간부분 및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올란도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쏘렌토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공소사실 중 사고 순서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정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손상을, 같은 피해자 L(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피해자 I에게 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