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93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증을 한 C에 대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