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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739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나. 제1심법원에 환송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불특정으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불성립,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절대적 무효, C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무효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비록 종전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나, 확정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그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C과 피고 및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부 및 그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구상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불안’은 결국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