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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5 철탑사거리 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고강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피해자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이 운전하는 G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57,042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AL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일양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