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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3626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일시 구분 공사대금 2013. 10. 4. 최초 원도급계약 3,373,730,340원 2014. 6. 13. 1차 변경계약 4,277,357,990원 2015. 4. 2. 2차 변경계약 4,536,340,600원 2015. 5. 22. 3차 변경계약 4,901,487,800원 2015. 8. 6. 준공정산에 따른 최종 원도급계약 4,659,959,690원

가. 피고는 유한회사 일현종합건설(이하 ‘일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현종합건설은 2015. 5. 8.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방법 ‘발주처 하도급 대금 직불처리’, 기간 2015. 5. 11.부터 2015. 6.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2호증)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도급계약금액 4,536,340,600원 계약기간 2014. 6. 13. ~ 2015. 6. 12.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중 조경공사 하도급계약금액 308,000,000원 계약기간 2015. 5. 11. ~ 2015. 6. 5. 수급인 일현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1. 상기 일현종합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원고, 일현종합건설, 피고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일현종합건설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하도급 대금을 원고에게 아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