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근무한 경호회사로부터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농업인구가 많은 주거지역에 농사일로 바쁜 낮 시간대를 노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내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아니하자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서랍장과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진주귀걸이 1개(시가 20만원 상당), 불가리목걸이 1개(시가 50만원 상당), 남성용 다이아몬드반지 1개(시가 500만원 상당), 여성용 다이아몬드반지 1개(시가 20만원 상당), 돌반지 2개(시가 100만원 상당), 백금반지 1개(시가 30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욕실 옆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시가 30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6. 15: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찾고 있던 중, 옆방에서 잠들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