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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노34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침 시술 부위와 피해자의 발 괴사 부위의 장소적 연관성, 피고인의 진료행위와 발 괴사 판정 시기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307호에서 ‘E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위 한의원에서, 1999.경부터 당뇨병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J(60세) 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부터 왼쪽 발 저림 증상의 치료를 의뢰받고 피해자의 증상을 ‘좌우 소퇴산통, 각근통, 족척각질, 족 내측 청근이 심하게 관찰, 발에서 종아리 중간까지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나타남, 하지부 염좌’ 등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당뇨병을 앓던 피해자의 경우 다리의 혈관이 좁아져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는 당뇨족 가능성이 높으므로 혈당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 관찰하여야 하고, 침 또는 뜸으로 인한 상처발생 및 감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나아가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 내지 중단하고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전문의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5.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단 한 차례도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