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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8 2018고단18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37』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만 원만 교부하고, 10일 후에 5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765,500,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행위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만 원만 교부하고, 10일 후에 50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405.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1,688,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018고단2738』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부천시 심곡동 이하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