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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22. 01:3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5경부터 01:3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6회, 신호위반 4회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