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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