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7 2014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홍보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0. 위 홍보관 사무실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해서 3개월만 쓰고 돌려 줄테니 200만원만 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