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B, A을 폭행한 것이고, 원심 공동 피고인 D의 폭행 가담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과 함께 ‘N’ 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3. 1. 피해자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었던 점, ② D은 피해자 B로부터 욕설을 들은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D을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점, ③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D 역시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물건 집어 들고 때리는 등 수회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