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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1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B, A을 폭행한 것이고, 원심 공동 피고인 D의 폭행 가담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과 함께 ‘N’ 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3. 1. 피해자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었던 점, ② D은 피해자 B로부터 욕설을 들은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D을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점, ③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D 역시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물건 집어 들고 때리는 등 수회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동일 기회에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