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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7가단16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09,553원 및 그 중 47,419,985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및 일반대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카운티15인승 자동차 구입대금 6,390만 원을 이자 연 6.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 2개월 초과시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그랜저 자동차 구입대금 2,270만 원에 관하여 이자 연 5.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 2개월 초과시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5.부터 위 각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9. 4. 기준 제1 대출에 관하여 원금 36,798,5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1,075,151원을 합한 37,873,651원을, 제2 대출에 관하여 원금 10,621,48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414,417원을 합한 11,035,902원을 각 미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48,909,553원(= 37,873,651원 11,035,902원) 및 그 중 원금 47,419,985원(= 36,798,500원 10,621,485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각 대출 약정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은 2011. 11. 20.경부터, C은 2013. 1. 29.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였는데, B과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