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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청소년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