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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6:1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37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 출력지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선고기일에 세 차례나 사전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