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전에 동종 내지 유사 수법의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로 20여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