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5. 포항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6: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길에서 그 이전 위 사우나에서 주 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 술 취한 남 자가 사우나에서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없으니 귀가하라” 는 권유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가중영역 (1 년 ~6 년) 특별 가중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에서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