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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2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모임 “C아파트 협의회”의 108동 집행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네이버 카페 D의 회원이며 닉네임 ”E“의 사용자이다.

피해자 F은 위 협의회의 초기 회장으로 활동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9. 14:22경 위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자유로운글” 게시판에 “G”이라는 글 (G)에 대한 댓글로써, “그렇게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진시미에게 볼모로 야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려서 지금껏 힘들게 하면서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H(일명 개) 이는 지금도 힘차게 짖어 대고 있군요. 어떻게 헛소리 안 듣고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연락주세요 ㅋㅋㅋ“라고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내지 4

1. 각 고소인 추가제출 참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H’이 고소인 F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대림산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특히 수사기록 9,10,70,74쪽), 피고인이 기재한 ‘H’은 대림산업이 아니라 고소인 F을 가리키는 것이고, 피고인의 글을 읽는 다른 회원들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