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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52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스위스 업체인 C회사(이하 ‘생산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Machining Centers(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홍콩 소재 법인인 D회사(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면서, 판매회사가 발급한 원산지가 스위스로 기재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거래품명 협정관세의 세율 E 2011. 5. 4. machining centers 2% F 2012. 7. 31. machining centers 1%

나. 원고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 3. B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9. B이 제출한 위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원산지증빙서류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스위스)이 아닌 제3국(홍콩)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체약당사국 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하여 생산회사가 발급한 인도증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인도증서는 발급일자가 협정관세 신청일(B의 수입신고일) 이후인 2014. 10. 14.로 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B이 당초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 중 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이하 ‘1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은 생산회사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인도증서(이하 ‘2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는 협정관세 신청일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