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26. 21:25 경 김천시 자산로 대한 교통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 우일 정비 앞 도로 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