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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2 2015가합259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B 임야 8,465㎡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1) 별지 도면 표시 25,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7. 5. 김포시 B 임야 8,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2. 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 지상 및 지하에 교통호와 벙커를 각 설치하여 합계 834㎡를 군사시설의 용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군사시설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철거 및 인도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군사시설 설치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는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 부분 면적 합계는 834㎡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8,465㎡ 중 9.85%(= 834㎡/8,465㎡ × 100)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을 훈련 또는 작전이 있을 때에만 부정기적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점, ③ 이 사건 군사시설의 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군사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