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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4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 경부터 2016. 11. 1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윤활유판매업체인 E의 부장으로서 윤활유 판매, 판매대 금의 수금, 경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위 업체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F의 사촌 형부로서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E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주유소의 운영에 집중하면서 E의 업무에 대하여는 인척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겨 둔 것을 기화로 하여 엔진 윤활유 등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8. 경 거래처인 H 점으로부터 납품대금 104,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 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5)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58,62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각서( 증거기록 제 11 면 내지 18 면)

1. 통장거래 내역( 급여), 수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첨부에 대한), 업체별 거래 및 수금 내역 원장( 상 세) 등, 수사보고( 피의자 부부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정리표),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에 대한 -A), 수사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첨부에 대한 -F), 수기 장부 등, 피해자 거래처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 피의자 자진 인정 횡령사실 근거자료 첨부 등 보고 [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 범죄( 횡령금액 합계 8,068,512원 한편,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의 범죄 일자가 2015. 12. 3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는 재고 누락 분을 파악하여 정리한 날짜이고 실제로 횡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