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567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2016. 6.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면서, 몇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6.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