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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4:0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비타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않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