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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노1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커튼, 화장품, 화분을 손괴한 바 없고, 피해자 B와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커튼, 화장품, 화분을 손괴한 사실, 피해자 B,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H이 평소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의 치아 불완전 탈구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2013고정320] 제1의 나.항 부분의 “40만 원 상당의 커튼”은 “시가 미상의 커튼”, “10만 원 상당의 화분”은 “시가 미상의 화분”,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은 “시가 미상의 화장품”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영수증“은 잘못된 기재인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변경 및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