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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378 승학 사거리를 관 교 여중 방면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저장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