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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4 2016고단37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말부부로 생활해 오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22:00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내놓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시흥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앞질러 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40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