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1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1:00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자리에 앉아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F 등 민원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하네,

내가 무슨 중 범죄자도 아닌데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