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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9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29세)과 동두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일을 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F,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14. 03:00경 위 E주점에서,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먹고 있던 뜨거운 미역국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었다.

이후 피고인들 및 F은 피해자를 위 E주점 203호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938 -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F은 2018. 8. 7. 03:51경 인천 남동구 G건물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I은 당시 군복무 중이며 I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은 새벽에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