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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8나30071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선박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게 ‘C 중 프레임 161세트 및 합판 고무 등 161세트를 제작하여 2015. 2. 10.부터 2015. 3. 31.까지 순차적으로 현대중공업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 중 프레임 144세트 제작공사를 피고 몰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50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합의해지 및 피고의 일부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납품도 지연되자, 피고는 2015. 4.경 납품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4.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2억 5,940만 원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중 2015. 4 14.까지 변제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잔존채권’이라고 한다). 일시 금액 2015. 1. 26. 40,000,000 2015. 2. 12. 4,000,000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