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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노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감금치상의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시골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던 중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넘어져 다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시골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신정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2013. 10.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감금치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